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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5 10:57 수정 2020.03.05 10:58
합천군은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2016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2016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2016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간 43명의 군민이 약 삼천만원의 혜택을 보았으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백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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