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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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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5 17:19 수정 2020.03.05 17:20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최대 1,457,000원 지급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57,000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1일 상한 13만원)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격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개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의 생활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3일∼4일 이상 자가격리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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