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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6 16:13 수정 2020.03.06 16:35
- 연 세액의 7.5% 감면 혜택
거창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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