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삼천포제일병원 김송자 병원장을 모욕 및 폭행교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모욕 및 폭행 교사 등으로 기소된 경남 사천 삼천포제일병원 김송자(경남도민신문 대표회장) 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 징계위원회 당시 직원 A씨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똥파리’ 등 경멸적 언사를 한 점, 또 직원들에게 A씨의 외투(점퍼)를 벗기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을 보면 모욕죄와 폭행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실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또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우 모 전 삼천포제일병원 내과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송자 병원장과 윤 모 행정실장, 우 모 전내과원장 등 3명은 2017년 총 85일간 병원 앞 의료기기 업체의 출입문을 병원 검진용 대형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아 주차하는 등 영업 방해 등의 혐의와 2017년 11월 해고한 직원이 노동법에 따라 복직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 및 폭행 교사, 모욕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