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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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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신청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9 12:00 수정 2020.03.09 12:03
진주시는'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 품목별 지급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2018 ~ 2019년 해당사업에 참여한 농지 또는 2017년부터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이다.

신청가능 작물은 가격 변동폭이 크고 수급조절 대상작물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모든 작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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