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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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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9 12:26 수정 2020.03.09 12:29
- 떫은감 등 13일까지 가입해야
- 보험 가입비용 90% 상당 지원
산청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천면 우성농장 조형섭 대표 고종시 수확 )/ⓒ산청군
산청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천면 우성농장 조형섭 대표 고종시 수확 )/ⓒ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원예시설의 경우 화재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오는 11월2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적과전종합위험Ⅱ(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은 오는 13일까지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산청군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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