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활용 신고·납부방법을 집중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일컫는데,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지만 많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득세를 수기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민원인의 납세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에서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신고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함양군은 특별징수분 지방세득세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600여개 사업장(특별징수의무자)에 안내문 및 인터넷 신고 매뉴얼을 발송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납부방법 및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