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등 207곳 대상 "행정비용 구상..
정치

서울시 신천지, 부동산 등 207곳 대상 "행정비용 구상권 청구

정현숙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20/03/10 13:35 수정 2020.03.10 13:38
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법인 취소절차 예정대로 진행"
정부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건의"
재산·취득세 감면혜택 적정성.. 탈루와 누락세원 조사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10일 오전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세금 부과와 감면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30건의 부동산이 신고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까지 확인된 신천지 시설 207곳에 대해서도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서울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 소비 감소로 직접 피해를 본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시가 제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형태는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시장은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