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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4억5028만 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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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4억5028만 원 부과 고지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3/11 08:46 수정 2020.03.11 08:48
보령시청 전경.(사진제공= 보령시청)
보령시청 전경.(사진제공= 보령시청)

 

[뉴스프리존,보령= 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762건에 4억5028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보령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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