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사천시, 축산업 기반강화 위해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지역

사천시, 축산업 기반강화 위해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1 09:53 수정 2020.03.11 09:57
사천시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점검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되었다. 시에서는 농축산과와 읍면동 점검반의 점검대상을 나눠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 면적, 위치기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벌칙, 과태료 등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등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