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가 민선 7기 신규사업인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정책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산업단지·건설현장 등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안전 지킴이, 기타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시행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노동정책 협력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