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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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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3 14:45 수정 2020.03.13 14:47
- 3월부터 시행 보험료의 약 70%지원, 다른 보험 들었어도 중복 보장 가능
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1구좌)으로써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종목은 기본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약 70%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0%만 부담하면 10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3%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을 들고 있어도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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