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한도는 1,000만원(1구좌)으로써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종목은 기본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약 70%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0%만 부담하면 10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3%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을 들고 있어도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