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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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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3/16 08:50 수정 2020.03.16 08:53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선다.©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보령= 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 이용해 낚싯배 특별단속 일정 공지 등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외 영업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활동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낚싯배 종사자가 활동 시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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