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경유차 3만 696대에 대하여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77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과 납부금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2기분 납부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