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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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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받아요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3/16 10:40 수정 2020.03.16 10:42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서천군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서천= 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세금 체납 예방과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 차량 소유자가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번 3월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3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세 혜택이 있는 연납 접수에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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