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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신설”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6 13:11 수정 2020.03.16 13:16
- 감염병, 정신건강 등 다양한 보건환경에 능동적 대처
-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군의회 의결
창녕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과 정신건강 등 복잡․다양해지는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과를 신설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과 정신건강 등 복잡․다양해지는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과를 신설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과 정신건강 등 복잡․다양해지는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보건소에 과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남도와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3월 13일 창녕군의회에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부서(과)는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로 종전 8개 담당, 84명의 직원을 5급 소장이 혼자 지휘․감독하던 것을 4급 소장 아래에 5급 과장 2명이 각각 4개 담당씩 나누어서 관리하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전문화했다”면서, “신설되는 2개과 과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어 가는데 보건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군에 따르면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후속조치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경남도와 인사협의를 거쳐 보건소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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