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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6 13:44 수정 2020.03.16 13:53
- 오는 31일까지 접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함양군은 당초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31일까지 연장 접수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당초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31일까지 연장 접수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당초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31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와 농지 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이다.

지급 절차는 대상농가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후 읍면에서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0월경 ㎡당 50원(평당 1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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