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광명시, 코로나19 시민생계안정 위한 '생활지원비' 지급..
지역

광명시, 코로나19 시민생계안정 위한 '생활지원비' 지급

김용환 기자 입력 2020/03/17 08:00 수정 2020.03.17 08:24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이상 입원·격리 대상자 1개월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지급
최대 145만 7,000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뉴스프리존,광명=김용환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이번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0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