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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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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한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3/17 09:02 수정 2020.03.17 09:04
보령시청 전경.(사진제공= 보령시청)
보령시청 전경.(사진제공= 보령시청)

 

[뉴스프리존,보령= 이진영 기자]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티어(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은 2005년 ▲엔진출력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지원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6톤급은 최소 1299만 원에서 최대 2292만 원, 굴삭기는 최소 1901만 원에서 최대 2951만 원까지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대형의 경우 1057만 원, 중형의 경우 77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인 10일 현재 보령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미지원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계약서, 참여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령시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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