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군민들로, 이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은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은 145만 7,000원이 지원된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시간을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 중에도 생활수칙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