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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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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해준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3/18 09:56 수정 2020.03.18 09:59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보령= 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돼 소상공인의 매출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1분기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부과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 중소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보령시는 전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한내시장 및 중앙시장, 웅천시장 등 공설시장 사용 허가자 136명에게 부과할 1분기 사용료 6748만 원 중 50%를 감면한 3374만 원을 이달 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미 연간 사용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해서는 1분기 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반환할 계획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통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공설시장 외의 전통시장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웅천시장,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669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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