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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모든 군민에 안전보험 가입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8 10:27 수정 2020.03.18 10:28
- 郡,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내달 시행…각종 재난범죄 사고시 피해보장
하동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하동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군민안전보험 조례는 이달 중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난범죄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직업·성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 및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우발적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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