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이 결혼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인구정책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 또는 세대에 대한 지원과 출산·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과 자격 등 지원요건 충족 시 ▲전입세대에 10~30만원 ▲결혼장려금 400만원(100만원 선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학년별 1회 30만원, 1인당 4회까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30만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법인에 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원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산청군의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구정책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청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결혼식장 이용 시 예식장 무료 개방,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감면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임신 축하용품 8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