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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8 10:48 수정 2020.03.18 11:00
창녕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여행객 급감,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 취소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 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대중탕용이며 전년도매출액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4,0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해 오는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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