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에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인 고춧대, 깻단, 과수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금지, 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 로터리 처리하여 퇴비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외에는 폐기물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의 방제는 11%정도로 아주 미미한 편이지만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가 89% 이상 감소하여 영농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며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함양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에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