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3월 19일∼4월 8일까지 사천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동안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서 작성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3월 19일∼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콜센터,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