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 최대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만, 과태료 면제대상 외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는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자진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렌트홈 접수 및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이 경우 구비서류는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또는 전월세 확정일자부도 허용)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5% 이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관련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