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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9 09:56 수정 2020.03.19 10:15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산청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산청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잘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최초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5월 이후부터는 렌트홈과 군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건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면세액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제도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많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차인의 법적권리와 혜택안내는 물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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