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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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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9 10:26 수정 2020.03.19 10:28
- 여러분의 의견이 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
거창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5호 증가한 17,467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되며, 이후 지방세, 국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주택가격이 조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 열람기간에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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