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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치사항 21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22 07:31 수정 2020.03.22 07:33
- 20일 오후 6시부로 공무원 1/2분리근무 해제해 평시 근무 복귀
- 요양병원 예방준수사항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발동
1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군수가 코로나19 관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창녕군
지난 1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군수가 코로나19 관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창녕군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3월 7일 이후 20일까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정우 창녕군수는 “우리 군에서도  집단 감염사태로 인한 확진환자가 폭증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창녕4(경남61)’이 추가로 퇴원해 확진환자 9명 중 총 3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6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 밝혔다.

정부에서 요양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창녕군에서도 3월 20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20일 주말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26곳 교회를 대상으로 읍면 및 행정지도 부서와 합동으로 온라인(가정)예배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집합예배 교회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했으며 교회 성가대 활동 중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현장 예배가 불가피한 교회는 7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독하는데 그 내용은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예배참석자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사용 ▲예배참석자나 2미터 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전후 교회 내·외부 방역 실시 ▲예배 후 교회 내 중식하지 않기 ▲참석자 명단 비치이다.

공무원의 감염 우려로 인한 행정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2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1/2분리근무는 20일 18시부터 해제해 평시 근무로 복귀하고 대구지역 출퇴근 직원은 희망자에 한해 임시거주 조치를 해제했으며 희망자는 외출 자제, 출퇴근 동선 최소화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또한 주1회 진료를 실시하던 읍면 보건지소도 이용자가 많은 남지·대합·대지보건지소는 3월 23일부터 주2회로 진료업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그간 직원 분리근무로 군민들께서도 불편함이 많으셨고 또 외청에서 묵묵히 근무해준 우리 동료들께도 정말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가오는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변함없이 개인위생수칙 준수, 스스로의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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