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봄철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보령 바다와 인근 해상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 되면서 관내 어선뿐만 아니라 타지 어선들까지 몰려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조업 후 항·포구로 입항하면서 불법어구를 해상 부이에 매달아놓고 입항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행위▲변형어구 이용 불법조업 행위▲불법어구 적재 행위▲야간 조업금지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포획 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바다 생태계까지 황폐화 시킬 수 있다”며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