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천=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각각 나누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