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시설은 정부 발표와 같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
시는 23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시설 1,445개소에 2주간 운영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방역지침 미준수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계획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2일 주일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 121개소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41개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향후 예배 시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회 관련시설 8곳의 임시 폐쇄 및 집회금지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와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100인 이하 소규모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중 발열체크기가 없는 50곳에는 시에서 체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 1,230곳에 휴원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들 학원 등에는 오는 24일부터 시와 교육지원청 등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규일 시장은 23일 오전 11시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지난 19일과 20일 위생단체, 소상공인 대표, 관광․여행업계 대표, 문화예술 공연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농업 수출분야, 택시 업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에 40억 원 ▲주민재난 긴급 지원 295억 원 ▲종소기업․소상공인에 136억 원 ▲농업, 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 밀착분야에 39억 원 등 4개 분야에 51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가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 1,600여명 대학생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23일 현재 176명이 검사에 응하여 170명이 음성 판정받았고, 6명은 안전숙소와 학교 생활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유럽, 미국, 이란 등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일반시민은 22일 현재 76명이고 입국 후 14일이 미경과한 17명은 검사를 하고 있다.
23일 현재 진주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고, 자가 격리자는 7명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보름간 감염 위험시설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말하고“오늘 진주시에서 마련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학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