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 정책발표와 발맞추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전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초기 감염력이 강해 단기간 종식이 어려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 위험 집단 시설의 감염 가능성 억제를 통해 코로나19 대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는 23일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445개소에 대하여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운영 시 방역 지침 철저 준수 ▲지침 미 준수 업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사전 전달하였으며 자발적 운영 중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3개 분야 45개조 74명의 특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감염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시설 내 소독 여부 ▲이용자 명부 작성 등 각 분야의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임을 알고도 시민들이 이용하여 확진된 경우 입원 치료비는 확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고 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며“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