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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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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24 16:20 수정 2020.03.24 16:22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 및 선제적 예방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천시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천시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3월 1일∼15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 를 발급받아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사천시는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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