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4일 화요일 저녁 7시∼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336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으나 쓰레기불법투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시는 최근 쓰레기불법투기 민원이 가장 많은 중앙동 외 8개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아울러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단속반을 대폭 늘려 불법투기 근절 시까지 읍면동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14건에 대해 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특히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중앙동 4건, 상봉동 5건이 적발되었으며, 평상시에도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297건 6,390만원 2020년 3월 현재까지 71건 1,39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