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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 원

전영철 기자 jyc2558@naver.com 입력 2020/03/25 14:03 수정 2020.03.25 14:25
- 소상공인·실직자 등 약 7000명에게 지급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공주시청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공주시청

[뉴스프리존,공주=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등으로, 공주시민 7000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총 7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50%)과 공주페이(50%) 또는 전액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운송업체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체도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 코로나19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상정해 재원과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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