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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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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25 14:48 수정 2020.03.25 14:49
- 코로나19 장기화 다른 군민 부담 완화 조치,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 납부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 및 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 3월 31일까지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이번 군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차량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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