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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치사항 25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25 17:22 수정 2020.03.25 17:24
- 창녕낙동강유채단지 및 남지개비리길 4월 19일까지 전면 폐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연장, 지방세 부분 한시적 감면 입법예고 중
지난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군수가 코로나19 관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창녕군
지난 2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정우 군수가 코로나19 관련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창녕군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3월 7일 이후 24일까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정우 창녕군수는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며, “민간요법과 SNS,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창녕 2번에 이어 창녕 5번, 4번, 1번과 24일 ‘창녕6(경남71)’까지 추가 퇴원해 총 5명이 퇴원했고, ‘창녕7(경남72)’과 ‘창녕8(경남76)’은  25일 퇴원할 예정이며 마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2명도 치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 밝혔다.

창녕낙동강유채축제가 취소됐지만 일부 나들이객들이 창녕낙동강유채단지를 찾고 있어 4월 19일까지 유채단지와 인근 남지개비리길을 전면 폐쇄했고 유채축제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차장 3곳도 완전 폐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임시 휴장한 5곳의 전통시장은 3월 22일부터 남지시장과 대합시장부터 23일 창녕시장, 24일 이방시장을 개장했으며 25일은 영산시장을 개장한다.

군에서는 현재까지 전통시장이 순조롭게 개장되고 개인위생수칙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폐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3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인 환경개선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대상은 경유차 9,177건 2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및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가 군의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개인사업 및 법인균등 주민세 5만 5,000원에 대해 50%를 경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건물주에게는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2월 20일부터 잠정 휴관하고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휴관 및 휴장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개학 전까지가 코로나19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2미터 정도의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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