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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실직·폐업자 등 긴급복지지원 규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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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실직·폐업자 등 긴급복지지원 규모확대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26 15:10 수정 2020.03.26 15:11
- 코로나19 피해 대응…한시적 제도 확대 운영
- 기준 완화해…4인가구 123만원 최대 6개월간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확대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기준을 완화(3500만원 공제)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 기준(1억1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로 연락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청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 한해 324가구에 2억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인정되는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복지사각지대,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다.

산청군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구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긴급지원(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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