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종종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