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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 감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30 10:04 수정 2020.03.30 10:07
- 조례 개정 추진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다음 달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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