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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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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유예 재연장 한다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30 10:10 수정 2020.03.30 10:12
- 4월 30일까지 1개월 추가유예, 5월 1일부터 단속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가계부담 최소화 차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하여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간 단속을 유예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선언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타격받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4월 1일∼4월 30일까지 1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되는 5월부터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시민에게는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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