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으로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기타 상세한 안내는 진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