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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모든 시민 10만원씩 지급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3/30 10:28 수정 2020.03.30 11:08
최종환 파주시장 30일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긴급추가경정예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주시청

[뉴스프리존,파주=임새벽 기자] 파주시는 30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함께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10만원'을 모든 파주시민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계 경제가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재정을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6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소요되는 454억원을 포함하는 "1천129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30일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은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적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는 31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추경안을 살펴보면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229억원,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330억원(작년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된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경영지원 36억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및 운수업계 경영지원, 화훼 등 피해농가 지원 2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및 청년 취·창업 지원 11억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24억원, 격리자 생활 지원 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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