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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학교 승강기 사고책임 보장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3/31 09:08 수정 2020.03.31 10:52
각 학교 승강기 사고 대비한 민간보험 가입 부담 줄어
학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학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목적
경기도교육청 전경 ⓒ임새벽 기자 2019.10.31
경기도교육청 전경 ⓒ임새벽 기자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19년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교육부가 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 걸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은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요구해왔다"며 "제도개선으로 학교 승강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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