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4월 1일∼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53종 19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면되는 농기계는 임대료 10,000원 미만인 부착 작업기 종류 19종 82대를 제외한 34종 10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 A씨는“그동안 임대료 부담 때문에 농작업을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4월 1일부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농기계 임대료 반값 시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