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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동수당 수급가구 아동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4/01 10:30 수정 2020.04.01 10:33
전자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4월 중순쯤 지급 예정
단양군청.
단양군청.

[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지급대상은 관내 아동수당 수급 아동으로 2020년 3월 기준 758명의 아동이 해당되며 군은 4월 중순 쯤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3억600만원으로 긴급가구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전자바우처카드 방식으로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로 40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가구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돼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인 기프트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돌봄쿠폰은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충북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대상 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4월 초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 카드 변경이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하려는 가구는 안내 문자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히 시행하는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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