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4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을 사용량의 50%를 경감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안이 군의회 의결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청방법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