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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긴급 임시회 개회 ‘2020년 회계 등 조례안 심의·의결’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4/02 14:27 수정 2020.04.02 15:01
공모사업, 노동자 권리·소상공인·비정규직 보호,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등
천안시의회./ⓒ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는 2일 긴급 임시회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등 조례안 5건을 승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 할 것을 규정하고 특히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하는 기관 ·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노동자 생계 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했다.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또는 감염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급감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피해복구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치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며 “관련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히 개회한 시의회는 행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종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천안시의회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위해 편성된 500억 원 규모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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